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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 생태공원 민자사업 해지·군립공원 관리 강화

2023-11-10 15:40 95 0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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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 생태공원 민자사업 해지·군립공원 관리 강화


하동군, 10년간 숙박시설·카페만 있는 군립공원

민간사업자 협약 불이행 책임


 

하동군은 지난 13일과 16MBC경남이 악양면 고소성 군립공원에 조성 중인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하동군이 일방적으로 민자협약을 해지하고 건축허가까지 취소했다는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업시행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110씨앤밸리펜션리조트가 민자사업을 처음 제안해 20131212일 민자협약을 체결하고 20141월부터 20161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민간사업 시행자인 씨앤밸리 하동은 지역 특산품인 녹차판매장·녹차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녹차체험산장·노인여가산장 등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하동군은 도로·주차장·상수도시설·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군은 협약에 따라 201912월 말까지 도로·주차장·상수도 등 공공분야를 완료했으나 씨앤밸리 하동은 201458일 건축 인·허가를 득하고도 하동군이 202012월까지 4차례의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을 했음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군이 지난 420일 사업시행 협약을 해지했다.


군은 또한 착공 신고 후 92개월간 실 착공 등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지난 619일 인·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MBC경남은 민간사업자가 더 이상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군이 협약을 해지하고, 건축허가까지 취소했다고 했으나 민자유치 사업시행 협약을 해지 통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사업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 진행한 사업의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사업 기간 만료(20201231) 전 사업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20191230 1년 추가 연장신청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할 협약 이행보증보험증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간사업자인 씨앤밸리 하동은 숙박시설 25동과 근린생활시설 4동 등 총 29동의 건축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약 10년의 기간 동안 총 29동 중 5동만 준공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4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 착공도 하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착공된 시설 또한 기초 작업 정도에서 장기간 멈춰져 있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군은 군립공원 내에 공원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지역 특산품인 녹차 판매 촉진 등 녹차산업 활성화와 노년의 삶을 자연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인여가산장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지난 10년간 당초 목적사업과는 다른 일반 콘도형 숙박시설과 카페 시설만 일부 완료해 운영하는 등 공익목적의 필수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카페 등 사업자 수익시설만 설치했다.

이에 군은 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10년 간의 시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점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사업시행 협약서 제12(협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따라 협약을 해지했다.


둘째 하동군이 민간사업자가에게 사업기간 연장 안내를 하지 않아 사업기간이 만료됐다고 했으나 사업시행 협약서 제3조에서는 씨앤밸리 하동이 사업시행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9조에서는 사업기간을 2016123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하동군과 협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선행돼야 하고, 하동군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 연장해 주게 돼 있다.


그간 하동군이 사업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안내한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기간 만료에 대한 주의·환기 차원이지, 하동군이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유를 들어 하동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셋째 10년 동안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 허가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시작부터 허점투성이었다는 것에 대해, 군립공원 내에서 공원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 결정 사항을 고시해야 하는데, 하동군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을 결정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즉시 고시를 하지 않고 2019228일 고시했다.


건축 인허가 시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 허가개발행위허가연장은 건축허가 취소 결정된 2023616일 전에 이뤄진 사항으로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산지전용·개발행위 연장 허가건은 실효돼 당연 취소돼야 할 사항이지만, 협약 해지와 관련해 부서간 소통 부재 등 일부 행정 처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상급 기관의 감사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행정의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필요시 사법기관 고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군립공원은 자연생태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정해 운영·관리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고 후세에 남길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대상이다.

고소성 군립공원은 지리산 자락과 섬진강, 더 넓은 평사리 들판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한 하동군의 결정은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고소성 군립공원을 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 위해 빠른 시일에 원상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은 물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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