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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캠핑카 등 장기간 불법 무단주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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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타임즈
2026-02-10 16:29 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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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보>

공영주차장, 캠핑카 등 장기간 불법 무단주차 여전


 

금남면 노량항 인근 물양장과 공영주차장이 캠핑카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주차하는 여행자들로 인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에는 어항구역 내 캠핑카 또는 카라반 장기 주정차 금지, 취사행위·야영행위·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위반시 어촌어항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벌금 부과라는 현수막과 안내·경고문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지난 31() 오후 4시경 이곳을 확인한 결과, 캠핑카를 불과 30여 미터 거리에 주차해 그들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비단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 카라반, 차박 등 불법으로 장기 주정차를 하는 문제는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민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근절을 위한 방편으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간 불법으로 무단주차를 하거나, 캠핑 및 취사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차량의 번호판이 촬영된 사진과 위치·시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자체나 국민신문고 앱 및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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