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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단속카메라 본격 운용

2026-09-03 14:05 4 0 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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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단속카메라 본격 운용


713~ 1012일까지 3개월간 시운전

1013일부터 30km 초과 시 과태료 부과


 

하동군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하동읍 중앙로 89)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하여 2026713~ 20261012(3개월)까지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 지점은 노인·장애인·일반인 등 다수의 유동 인구로 사고 위험이 높아 하동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었던 무인 단속카메라를 이전 설치한 후 점검 중이었다.


이번 3개월 간의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에는 30km를 초과할 경우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1013일부터는 속도제한 30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카메라의 작동 여부를 떠나 구역마다 정해진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운전자로서의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하용덕 기자

yd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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