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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역 밀착형 토착 비리 특별단속 추진

2026-03-18 11:28 72 0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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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역 밀착형 토착 비리 특별단속 추진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1,355명의 전담수사체계 편성

4대 토착 비리(부당 계약·재정비리·권한 남용·내부정보 이용)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4일부터 1031일까지 8개월간 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하였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전국 261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4대 토착 비리 상세 유형

구분

토착 비리 상세 유형

부당 계약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업체 등을 이용하여 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영리 취득

재정비리

공직자 등이 공공 재정을 편취·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권한 남용

직무 권한(예산심의, 조례 개정, 예산집행, 인허가, 채용, 단속 업무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또는 알선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

내부정보

이용

지역 개발 정보 등 직무상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본인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시도경찰청 별 전담 수사 인력 현황(1,355)

인원()

국수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355

14

273

96

46

65

42

39

24

15

195

113

109

43

39

69

46

43

68

16

또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며,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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