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및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2026-04-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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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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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사용금지 및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신속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시설
하동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의 무단 사용금지와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소방기본법」제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훼손 또는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과 급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견근 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소방용수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않는 성숙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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