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안전 확보 당부
7시간 5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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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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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안전 확보 당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폭행 근절에 동참...
하동소방서(서장 이견근)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 병원을 선정해 신속하게 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언‧폭행은 구급대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응급처치를 방해하고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까지 지연시켜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하동소방서는 구급 현장에서의 폭언·폭행이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로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구급대원을 존중하고 응급처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견근 하동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은 위급한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폭행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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