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은행사업 개정사항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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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개정사항 홍보 실시
위탁 수수료, 업무지침 개정 후 전액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지사장 김주태)는 지역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지은행사업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2026년부터 개정되는 농지은행사업은 기존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현행 2.5%로 부과되던 위탁 수수료가 업무지침 개정 후에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2026년 4,200ha로 전년대비 1.7배 확대되며, 연계사업인 선임대 후매도사업의 물량도 전년대비 4배(2026년 200ha) 확대된다.
사업별 농지 지원 내역으로는 ‘공공임대(최대6ha⇒7ha), 선임대후매도(최대1ha⇒1.5ha), 농지매매(최대1ha⇒1.5ha)’로 확대 개편되며,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지매각시 반드시 상환해야하는 부채비율이(순부채50%⇒30%)로 완화된다.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시점 ‘농업인’을 신청 대상으로 하나 질병, 경영이양 등으로 인한 영농 단절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경우 영농경력이 최근 10년간 연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던 것이 ‘생애 합산 10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시행된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농업인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055-880-5122)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심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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