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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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이 통합·조정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 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강조해 온 ‘빈집 활용’ 취지가 대안에 반영되면서,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거·사무실·공동작업장 등으로 개축·수리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한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빈집의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는 ‘빈집은행’ 사업 등으로 구체화되어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 책무를 지게 되며,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빈집정비협약’ 체계가 가동된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이 단순한 철거 대상을 넘어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 공간이나 마을 공동시설로 재탄생함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자생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천호 의원은 “그간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지역 활력의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특별법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서천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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