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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하동군가족센터,‘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접수

2026-06-09 15:06 6 0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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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가족센터,‘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접수

630일까지, 2008~2019년 출생자 신청 가능


 

하동군가족센터(센터장 강향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로, 200811~20191231일 출생자이다.

신청자는 부모 또는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이 가능하며,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가족구성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61일부터 630일까지로, 하동군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가족센터(055-880-6531)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강향임 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의욕 향상과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하동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하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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